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

1.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만원

2. 영 제17조의5제1항제3호의 행위: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만원

②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9>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중상해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