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10.19>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영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입증자료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
가.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되었을 것
나.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았을 것(영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학력증명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나.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취득증명서
다.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라. 소속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로서 국적국 정부, 국내 국적국 공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영 별표 3에 따라 외국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및 그 밖의 신분증명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여권: 유효할 것. 다만, 영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일 것.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신분증명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신분증명서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았을 것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