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