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6.5.29>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