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