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