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25.1.21>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2025.1.21>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3.10.24, 2025.1.21>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