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