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2.3.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5.12.22, 2025.11.11>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23.10.24>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21.3.23, 2023.10.24>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3.10.24>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23.10.24>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5.1.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1>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1.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