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8.4.28>
제2조 삭제 <2005.12.30>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8.4.28>
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에 한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8.7, 2005.3.31, 2005.12.30, 2008.2.29, 2008.4.28>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2008.4.28>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28>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제3조의2 (정화구역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인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08.4.28>
②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상ㆍ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 2008.4.28>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 2006.10.26, 2006.10.27>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ㆍ무도장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6. 담배자동판매기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8. 삭제 <2005.3.31>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제4조의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 (정화의 요청)
①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등 정화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치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화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3.9.27>
제5조의2 (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용지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2.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3.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대상은 학교용지예정지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말하며,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서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 (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학교용지선정자는 선정하고자 하는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2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제5조의4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의4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학교용지의 적합 여부 등을 학교용지선정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안 등을 제시받은 학교용지선정자는 그 대안 또는 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용지선정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 또는 조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용지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5 (평가서의 재검토 등) 학교용지선정자가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학교용지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제6조 (학교의사ㆍ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개정 1993.9.27, 2005.3.31>)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개정 1974.7.11, 1981.10.8, 1993.9.27, 1996.2.22, 1998.2.24, 2005.3.31>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ㆍ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ㆍ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ㆍ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사ㆍ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0.12.31, 1993.9.27, 2002.2.25, 2005.3.31>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ㆍ건강평가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ㆍ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ㆍ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제6조의2 (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국가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정책에 관한 사항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4.28>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ㆍ개정안
3. 교육감이 부의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중앙학교보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그 밖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③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 위원은 당해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12.30, 2008.2.29>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 (전문가의 의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12.30, 2008.2.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의2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협조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ㆍ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ㆍ공립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12.30, 2008.2.29>
제13조 (등교중지)
①학교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2.25, 2005.3.31>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환자ㆍ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2008.4.28>
② 삭제 <20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