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설립운영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한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8.7>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8.1.16>
③삭제 <1993.9.27>
제3조의2 (정화구역의 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상ㆍ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ㆍ무도장
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6. 담배자동판매기
7.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9.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ㆍ제공업 시설중 제1호ㆍ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제4조의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감 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 및 기타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⑦교육감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제5조 (정화의 요청)
①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등 정화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치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화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3.9.27>
제6조 (학교의사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개정 1993ㆍ9ㆍ27>)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개정 1974.7.11, 1981.10.8, 1993.9.27, 1996.2.22, 1998.2.24>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ㆍ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ㆍ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ㆍ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0.12.31, 1993.9.27, 2002.2.25>
1. 양호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ㆍ건강평가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ㆍ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ㆍ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제7조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2.2.25>
②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교육자치지원국장ㆍ보건복지부보건증진국장 및 학교보건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72.2.2, 1990.12.31, 1991.2.1, 1994.12.23, 1998.1.16, 2001.1.29, 2002.2.25>
제9조의2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 (전문가의 의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1.2.1, 2001.1.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의2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협조요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ㆍ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ㆍ공립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3조 (등교중지)
①학교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2.25>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환자ㆍ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권한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1990.12.31, 1993.9.27, 199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