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9ㆍ27>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9ㆍ27>
③삭제<1993ㆍ9ㆍ27>
제3조의2 (정화구역의 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상ㆍ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ㆍ9ㆍ27, 1995ㆍ12ㆍ30, 1996ㆍ6ㆍ29, 1997ㆍ2ㆍ24>
1. 컴퓨터게임장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ㆍ무도장
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6. 담배자동판매기
제4조의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9ㆍ27>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감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9ㆍ27>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 및 기타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9ㆍ27>
⑦교육감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9ㆍ27>
제5조 (정화의 요청)
①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등 정화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ㆍ9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화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3ㆍ9ㆍ27>
제6조 (학교의사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개정 1993ㆍ9ㆍ27>)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개정 1974ㆍ7ㆍ11, 1981ㆍ10ㆍ8, 1993ㆍ9ㆍ27, 1996ㆍ2ㆍ22>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ㆍ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ㆍ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9ㆍ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ㆍ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1990ㆍ12ㆍ31, 1993ㆍ9ㆍ27>
1. 양호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ㆍ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양호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ㆍ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ㆍ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제7조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1ㆍ2ㆍ1>
②위원은 교육부 보통교육국장ㆍ보건복지부보건국장 및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72ㆍ2ㆍ2, 1990ㆍ12ㆍ31, 1991ㆍ2ㆍ1, 1994ㆍ12ㆍ23>
제9조의2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 (전문가의 의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교육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1ㆍ2ㆍ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의2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협조요청)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ㆍ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ㆍ공립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제13조 (등교중지)
①학교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환자. 다만, 제3종 전염병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9ㆍ27>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권한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9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