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가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설정일자와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정화구역의 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상ㆍ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제4조의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부교육감이 없는 교육위원회는 학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 및 기타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⑦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 (정화의 요청)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에 한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의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치과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개정 1974ㆍ7ㆍ11, 1981ㆍ10ㆍ8>
1. 18학급이상의 국민학교에는 학교의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미만의 국민학교에는 학교의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1인ㆍ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대학교에 있어서는 단과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는 학교의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학교에 준하여 학교의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ㆍ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7조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문교부 체육국장ㆍ보건사회부보건국장 및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72ㆍ2ㆍ2>
제9조의2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 (전문가의 의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문교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의2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협조요청) 문교부장관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ㆍ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ㆍ공립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등교중지)
①학교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환자. 다만, 제3종 전염병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권한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