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가 설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은 학교로부터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시에 있어서는 300미터까지의 지역, 기타에 있어서는 2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가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설정일자와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서의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의 범위는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정화의 요청 및 조치)
①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는 전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6월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이를 당해 교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의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치과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1. 18학급이상의 국민학교에는 학교의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미만의 국민학교에는 학교의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1인ㆍ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대학교에 있어서는 단과대학)ㆍ초급대학ㆍ교육대학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에는 학교의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학교에 준하여 학교의ㆍ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ㆍ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7조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문교부사회교육국장ㆍ보건사회부보건국장 및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문교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협조요청) 문교부장관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ㆍ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ㆍ공립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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