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1992.07.01 | 법률 제 04419호 | 1991.12.14 타법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加工委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製造등의 委託"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目的物"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納品"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下都給代金"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14>

1. 중소기업자(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를 말하며,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수리위탁을 한 자

2. 상시종업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자로서 상시종업원이 100인이하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수리위탁을 한 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建設業者"라 한다)로서 중소건설업자(建設業者중 中小企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자

가. 건설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라.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③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로서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또는 수리위탁을 받은 자

2. 상시종업원이 100인이하인 사업자로서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또는 수리위탁을 받은 자

3. 중소건설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서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

④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⑤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업에 따른 물품(그 半製品ㆍ部品ㆍ附屬品 및 原材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의 판매

2. 주문에 의한 물품의 제조

3. 자기가 사용 또는 소비하는 물품의 제조

4. 물품의 수리

⑥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建設業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 電氣工事業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 電氣通信工事業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工事 및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工事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14>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ㆍ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製造등의 委託을 하기 전에 先給金을 받은 경우에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8조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內國信用狀을 開設한 경우에는 檢査完了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로부터 施工完了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不當返品"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不當減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12조 (물품구매대금등의 조기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引受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第1項 但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再下都給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이 그 전에 到來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期日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支給期日)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①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자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23조 (보고 및 조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협의회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③삭제 <1990ㆍ1ㆍ13>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제외한다)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2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9조 (벌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류를 작성ㆍ보존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3.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한 자

4.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 (고발)

①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론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삭제 <1990ㆍ1ㆍ13>

제33조 (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ㆍ전기공사업법ㆍ건설업법ㆍ전기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3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21340호 공포 2026.02.10 시행 2026.08.11 일부개정 (현행) 제21060호 공포 2025.09.16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연혁) 제20893호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20893호 공포 2025.04.01 시행 2025.10.02 타법개정 (연혁) 제20712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21 일부개정 (연혁) 제20366호 공포 2024.02.27 시행 2024.08.28 일부개정 (연혁) 제20241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2.09 타법개정 (연혁) 제20239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연혁) 제19619호 공포 2023.08.08 시행 2024.02.09 일부개정 (연혁) 제19562호 공포 2023.07.18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연혁) 제19562호 공포 2023.07.18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연혁) 제18757호 공포 2022.01.11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연혁) 제18757호 공포 2022.01.11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18434호 공포 2021.08.17 시행 2021.08.17 일부개정 (연혁) 제18434호 공포 2021.08.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17799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17354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17348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연혁) 제16649호 공포 2019.11.26 시행 2020.05.27 일부개정 (연혁) 제16423호 공포 2019.04.30 시행 2019.11.01 타법개정 (연혁) 제16415호 공포 2019.04.30 시행 2019.11.01 일부개정 (연혁) 제15612호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일부개정 (연혁) 제15612호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일부개정 (연혁) 제15362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일부개정 (연혁) 제15362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일부개정 (연혁) 제15016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타법개정 (연혁) 제14839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14814호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일부개정 (연혁) 제14456호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일부개정 (연혁) 제14143호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일부개정 (연혁) 제13451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일부개정 (연혁) 제13451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12709호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12097호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일부개정 (연혁) 제11938호 공포 2013.07.16 시행 2014.01.17 일부개정 (연혁) 제11842호 공포 2013.05.28 시행 2013.11.29 타법개정 (연혁) 제11461호 공포 2012.06.01 시행 2012.09.02 타법개정 (연혁) 제10719호 공포 2011.05.24 시행 2011.11.25 일부개정 (연혁) 제10475호 공포 2011.03.29 시행 2011.06.30 타법개정 (연혁) 제10303호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10250호 공포 2010.04.12 시행 2010.10.13 일부개정 (연혁) 제09971호 공포 2010.01.25 시행 2010.07.26 일부개정 (연혁) 제09616호 공포 2009.04.01 시행 2009.04.01 일부개정 (연혁) 제09085호 공포 2008.03.28 시행 2008.09.29 일부개정 (연혁) 제08539호 공포 2007.07.19 시행 2007.10.20 타법개정 (연혁) 제07864호 공포 2006.03.03 시행 2006.06.04 일부개정 (연혁) 제07488호 공포 2005.03.31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7315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7107호 공포 2004.01.20 시행 2004.04.21 타법개정 (연혁) 제06893호 공포 2003.05.29 시행 2004.05.30 타법개정 (연혁) 제06198호 공포 2000.01.21 시행 2000.07.22 일부개정 (연혁) 제05816호 공포 1999.02.05 시행 1999.04.01 타법개정 (연혁) 제05756호 공포 1999.02.05 시행 1999.08.06 타법개정 (연혁) 제05507호 공포 1998.01.13 시행 1998.01.13 타법개정 (연혁) 제05454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386호 공포 1997.08.28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234호 공포 1996.12.30 시행 1997.04.01 타법개정 (연혁) 제04898호 공포 1995.01.05 시행 199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4860호 공포 1995.01.05 시행 199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4514호 공포 1992.12.08 시행 1993.04.01 타법개정 (연혁) 제04419호 공포 1991.12.14 시행 1992.07.01 타법개정 (연혁) 제04198호 공포 1990.01.13 시행 1990.04.01 제정 (연혁) 제03779호 공포 1984.12.31 시행 198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