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5.07.01 | 법률 제 07488호 | 2005.03.31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3.31>

②이 법에서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1.12.14, 1992.12.8, 1995.1.5, 1996.12.30, 1999.2.5>

1. 중소기업자(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를 말하며,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關係法律에 의하여 施工能力評價額의 적용을 받는 去來의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施工能力評價額의 合計額을, 年間賣出額이나 施工能力評價額이 없는 경우에는 資産總額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

3. 삭제 <1995.1.5>

4. 삭제 <1995.1.5>

③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5.1.5>

④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2005.3.31>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2.12.8, 1995.1.5, 1996.12.30, 2004.1.20>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0.1.21, 2005.3.31>

1. 물품의 제조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 설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6.12.30>

⑧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建設業者"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7.12.13, 1999.2.5, 2003.5.29, 2004.1.2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用語의 定義)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定義)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⑩이 법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9.2.5, 2005.3.31>

⑪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3.31>

⑫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3.31>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이 법에서 "역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5.3.31>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를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製造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물품의 納品을 위한 作業에 착수하기 전을, 修理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계약이 체결된 修理行爲에 착수하기 전을,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契約工事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製造등의 委託을 하기 전에 先給金을 받은 경우에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8.1.13, 2004.1.20>

③제13조(下都給代金의 支給등)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5.3.31>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1992.12.8, 2005.3.31>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製造委託의 경우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로부터 工事의 竣工 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5.3.31>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납품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不當返品"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不當減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1998.1.13, 2004.1.20, 2005.3.31>

제12조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引受日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月 1回이상 稅金計算書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5.3.3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第1項 但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개정 2005.3.31>

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5>

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發行日로부터 滿期日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5>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期日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支給期日을, 發注者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第3項에서 정한 期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5.3.31>

⑦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1998.1.13, 2004.1.20, 2005.3.31>

⑧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2.12.8, 1999.2.5, 2005.3.31>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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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遞信官署 또는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이 발행한 자기앞手票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04.1.20>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③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원사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3.31>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4.1.2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①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③원사업자가 관세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8.1.13, 2004.1.20>

제1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③제13조(下都給代金의 支給등)제7항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 동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5.3.31>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자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ㆍ12ㆍ8 >

제23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제22조(위반행위의 申告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6ㆍ12ㆍ30>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6ㆍ12ㆍ30>

③협의회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자문위원)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ㆍ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ㆍ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ㆍ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ㆍ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ㆍ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5, 1996.12.30, 1999.2.5, 2005.3.31>

②제24조(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1996.12.30>

③삭제 <1990.1.13>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25조의2 (공탁) 제25조(是正措置)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ㆍ12ㆍ30>

제25조의3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1. 제3조(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2. 제3조(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ㆍ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ㆍ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ㆍ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4의2.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5. 제15조(關稅등 還給額의 지급등) 내지 제20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규정은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ㆍ5, 1997ㆍ12ㆍ13>

제2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1995.1.5>)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會議開議 및 議決定足數) 내지 제45조(委員의 記名ㆍ捺印) 및 제52조(意見陳述機會의 附與)를,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동법 제53조(異議申請) 내지 제55조의2(事件處理節次등)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90.1.13, 1995.1.5, 1996.12.30>

②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제51조(위반행위의 是正勸告)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2.12.8, 1995.1.5, 1996.12.30, 2004.1.20>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秘密嚴守의 義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13, 1995.1.5, 1996.12.30>

제2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6ㆍ12ㆍ30>

제29조 (벌칙) 제27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ㆍ12ㆍ8, 1996ㆍ12ㆍ30>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2004.1.20, 2005.3.31>

1. 삭제 <1996.12.30>

2. 삭제 <1996.12.30>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ㆍ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

3의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關稅등 還給額의 지급) 내지 제17조(부당한 代物辨濟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1.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내지 제20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是正措置)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27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2.12.8, 1995.1.5, 1996.12.30, 2004.1.20>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4.1.20>

1. 제27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7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7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6.12.30>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罰則)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6ㆍ12ㆍ30>

제32조 (고발) 제30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제33조 (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ㆍ전기공사업법ㆍ건설산업기본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개정 1995ㆍ1ㆍ5, 1997ㆍ8ㆍ28, 1997ㆍ12ㆍ13>

제3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4조의2(자문위원)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2(공탁)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1995.1.5>) 제28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 제33조(과실상계)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21340호 공포 2026.02.10 시행 2026.08.11 일부개정 (현행) 제21060호 공포 2025.09.16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연혁) 제20893호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20893호 공포 2025.04.01 시행 2025.10.02 타법개정 (연혁) 제20712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21 일부개정 (연혁) 제20366호 공포 2024.02.27 시행 2024.08.28 일부개정 (연혁) 제20241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2.09 타법개정 (연혁) 제20239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연혁) 제19619호 공포 2023.08.08 시행 2024.02.09 일부개정 (연혁) 제19562호 공포 2023.07.18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연혁) 제19562호 공포 2023.07.18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연혁) 제18757호 공포 2022.01.11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연혁) 제18757호 공포 2022.01.11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18434호 공포 2021.08.17 시행 2021.08.17 일부개정 (연혁) 제18434호 공포 2021.08.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17799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17354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17348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연혁) 제16649호 공포 2019.11.26 시행 2020.05.27 일부개정 (연혁) 제16423호 공포 2019.04.30 시행 2019.11.01 타법개정 (연혁) 제16415호 공포 2019.04.30 시행 2019.11.01 일부개정 (연혁) 제15612호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일부개정 (연혁) 제15612호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일부개정 (연혁) 제15362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일부개정 (연혁) 제15362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일부개정 (연혁) 제15016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타법개정 (연혁) 제14839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14814호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일부개정 (연혁) 제14456호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일부개정 (연혁) 제14143호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일부개정 (연혁) 제13451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일부개정 (연혁) 제13451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12709호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12097호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일부개정 (연혁) 제11938호 공포 2013.07.16 시행 2014.01.17 일부개정 (연혁) 제11842호 공포 2013.05.28 시행 2013.11.29 타법개정 (연혁) 제11461호 공포 2012.06.01 시행 2012.09.02 타법개정 (연혁) 제10719호 공포 2011.05.24 시행 2011.11.25 일부개정 (연혁) 제10475호 공포 2011.03.29 시행 2011.06.30 타법개정 (연혁) 제10303호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10250호 공포 2010.04.12 시행 2010.10.13 일부개정 (연혁) 제09971호 공포 2010.01.25 시행 2010.07.26 일부개정 (연혁) 제09616호 공포 2009.04.01 시행 2009.04.01 일부개정 (연혁) 제09085호 공포 2008.03.28 시행 2008.09.29 일부개정 (연혁) 제08539호 공포 2007.07.19 시행 2007.10.20 타법개정 (연혁) 제07864호 공포 2006.03.03 시행 2006.06.04 일부개정 (연혁) 제07488호 공포 2005.03.31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7315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7107호 공포 2004.01.20 시행 2004.04.21 타법개정 (연혁) 제06893호 공포 2003.05.29 시행 2004.05.30 타법개정 (연혁) 제06198호 공포 2000.01.21 시행 2000.07.22 일부개정 (연혁) 제05816호 공포 1999.02.05 시행 1999.04.01 타법개정 (연혁) 제05756호 공포 1999.02.05 시행 1999.08.06 타법개정 (연혁) 제05507호 공포 1998.01.13 시행 1998.01.13 타법개정 (연혁) 제05454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386호 공포 1997.08.28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234호 공포 1996.12.30 시행 1997.04.01 타법개정 (연혁) 제04898호 공포 1995.01.05 시행 199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4860호 공포 1995.01.05 시행 199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4514호 공포 1992.12.08 시행 1993.04.01 타법개정 (연혁) 제04419호 공포 1991.12.14 시행 1992.07.01 타법개정 (연혁) 제04198호 공포 1990.01.13 시행 1990.04.01 제정 (연혁) 제03779호 공포 1984.12.31 시행 198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