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