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22.4.5,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