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2017.7.26, 2022.4.5,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