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1. 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