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제10조(보험 모집)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