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