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6.12.30, 2024.11.26>

1. 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을 것

2. 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3.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4. 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졸업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을 것[「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을 것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삭제 <2015.12.22>

③ 삭제 <2015.12.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