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14.12.3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생 보호방안

2.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