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 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