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4.16>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