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4.16>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