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24.4.16>

제3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