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제18조(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