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1, 2017.5.29, 2021.12.9>
1. 삭제 <2009.8.11>
2. 삭제 <2009.8.11>
3. 삭제 <200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