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