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2007.12.31 | 대법원규칙 제 02137호 | 2007.12.31 일부개정 | 대법원

제1조 (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3.23>

제3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

제4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2.10>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제4조의2 (심사)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또는 그밖의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에서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례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4조의3 (조사위원)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조사위원은 국내외 판례,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업무, 기타 판례심사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2.21>

③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2.21, 2007.12.31>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1992.8.26, 2007.12.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조의4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연임, 해임, 해촉, 채용, 채용기간의 연장 또는 해고에 관한 권한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제5조 (조사연구관)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제6조 (판례심사비 <개정 1982.12.2>)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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