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81.07.08 | 대법원규칙 제 00775호 | 1981.07.08 일부개정 | 대법원
제1조 (목적) 대법원판결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2 (조사위원)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 및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당연직위원의 명을 받아 판례자료의 수집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6인이내의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의 재임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조사연구관)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3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6조 (수당)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2507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2279호 공포 2010.03.30 시행 201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2137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995호 공포 2006.02.21 시행 2006.02.21
일부개정 (연혁)
제01832호 공포 2003.06.14 시행 2003.06.14
일부개정 (연혁)
제01690호 공포 2001.02.10 시행 2001.02.10
타법개정 (연혁)
제01380호 공포 1995.08.21 시행 1995.09.01
일부개정 (연혁)
제01228호 공포 1992.08.26 시행 1992.08.26
타법개정 (연혁)
제01004호 공포 1988.03.23 시행 1988.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821호 공포 1982.12.02 시행 1982.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775호 공포 1981.07.08 시행 1981.07.08
전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77.06.02 시행 1977.06.02
전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1970.09.25 시행 1970.09.25
일부개정 (연혁)
제00352호 공포 1969.09.30 시행 1969.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318호 공포 1968.12.27 시행 196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1959.04.28 시행 1959.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051호 공포 1959.03.03 시행 1959.03.03
일부개정 (연혁)
제00047호 공포 1959.01.09 시행 1959.01.09
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1958.08.12 시행 195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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