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70.09.25 | 대법원규칙 제 00420호 | 1970.09.25 전부개정 | 대법원

제1조 (목적)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에 둔다.

제3조 (구성)

①판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및 상임위원 1인으로 한다.

②판례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제4조 (위와 같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원 판사가, 간사는 재판연구원이 각각 되며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수당) 위원, 상임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