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69.09.30 | 대법원규칙 제 00352호 | 1969.09.30 일부개정 | 대법원

제1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내에 이를 둔다.

제3조

①판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및 상임위원 1인으로써 조직한다. <개정 1969.9.30>

②판례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제4조 위원장에는 대법원장이 되고 위원에는 대법원 판사가, 간사에는 재판연구원이 각각 되며,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삭제 <1968.12.27>

제6조 위원, 상임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