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69.01.01 | 대법원규칙 제 00318호 | 1968.12.27 일부개정 | 대법원
제1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내에 이를 둔다.
제4조 위원장에는 대법원장이 되고 위원에는 대법원 판사가, 간사에는 재판연구원이 각각 되며,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삭제 <1968.12.27>
제6조 위원, 상임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써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2507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2279호 공포 2010.03.30 시행 201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2137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995호 공포 2006.02.21 시행 2006.02.21
일부개정 (연혁)
제01832호 공포 2003.06.14 시행 2003.06.14
일부개정 (연혁)
제01690호 공포 2001.02.10 시행 2001.02.10
타법개정 (연혁)
제01380호 공포 1995.08.21 시행 1995.09.01
일부개정 (연혁)
제01228호 공포 1992.08.26 시행 1992.08.26
타법개정 (연혁)
제01004호 공포 1988.03.23 시행 1988.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821호 공포 1982.12.02 시행 1982.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775호 공포 1981.07.08 시행 1981.07.08
전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77.06.02 시행 1977.06.02
전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1970.09.25 시행 1970.09.25
일부개정 (연혁)
제00352호 공포 1969.09.30 시행 1969.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318호 공포 1968.12.27 시행 196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1959.04.28 시행 1959.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051호 공포 1959.03.03 시행 1959.03.03
일부개정 (연혁)
제00047호 공포 1959.01.09 시행 1959.01.09
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1958.08.12 시행 195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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