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59.04.28 | 대법원규칙 제 00053호 | 1959.04.28 일부개정 | 대법원
제1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내에 이를 둔다.
제3조 판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 간사 약간인 서기 약간인으로써 조직한다. <개정 195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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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판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주 1회이상 위원회를 개회한다.
제6조 위원, 간사, 서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단, 전기의 지급수당액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59.1.9>
제7조 기타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써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2507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2279호 공포 2010.03.30 시행 201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2137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995호 공포 2006.02.21 시행 2006.02.21
일부개정 (연혁)
제01832호 공포 2003.06.14 시행 2003.06.14
일부개정 (연혁)
제01690호 공포 2001.02.10 시행 2001.02.10
타법개정 (연혁)
제01380호 공포 1995.08.21 시행 1995.09.01
일부개정 (연혁)
제01228호 공포 1992.08.26 시행 1992.08.26
타법개정 (연혁)
제01004호 공포 1988.03.23 시행 1988.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821호 공포 1982.12.02 시행 1982.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775호 공포 1981.07.08 시행 1981.07.08
전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77.06.02 시행 1977.06.02
전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1970.09.25 시행 1970.09.25
일부개정 (연혁)
제00352호 공포 1969.09.30 시행 1969.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318호 공포 1968.12.27 시행 196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1959.04.28 시행 1959.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051호 공포 1959.03.03 시행 1959.03.03
일부개정 (연혁)
제00047호 공포 1959.01.09 시행 1959.01.09
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1958.08.12 시행 195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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