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59.04.28 | 대법원규칙 제 00053호 | 1959.04.28 일부개정 | 대법원

제1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내에 이를 둔다.

제3조 판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 간사 약간인 서기 약간인으로써 조직한다. <개정 1959.4.28>

Array

제5조 판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주 1회이상 위원회를 개회한다.

제6조 위원, 간사, 서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단, 전기의 지급수당액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59.1.9>

제7조 기타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