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시행 1958.09.01 | 대법원규칙 제 00042호 | 1958.08.12 제정 | 대법원

제1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례심사위원회는 대법원내에 이를 둔다.

제3조 판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 간사 1인 서기 약간인으로써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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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판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주 1회이상 위원회를 개회한다.

제6조 위원, 간사, 서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기타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