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벌칙)

①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7.11, 2025.12.23>

④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