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벌칙)

①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