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