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