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제5항의 경우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벌금 완납으로 석방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5.31, 2015.9.7, 2020.8.5>
제12조의2(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해제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8.5>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