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출소자등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6조(출석요구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출석 요구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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