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2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취소 결정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0.8.5>

제19조(부착명령 집행장)

① 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의 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

② 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