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2조(임시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임시해제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제12조의2(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해제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2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취소 결정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0.8.5>

제18조(구인영장)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 검사는 구인영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