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결정서)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결정과 법 제19조제1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2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취소 결정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0.8.5>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및 죄명 등을 명시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집행지휘)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보호관찰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