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임시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임시해제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제12조의2(임시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해제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집행기간, 준수사항의 이행정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