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0조의3(치료기관 등의 지정)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2.2.7, 2022.12.19>
1. 영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3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특정 범죄자 치료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사람
3.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시설 또는 단체의 회칙, 규약 또는 법인의 정관
5. 시설 또는 단체의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건물이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5.31>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시설 또는 단체의 장, 명칭 및 소재지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대상 특정 범죄의 변경
3.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
4. 연간 치료 또는 상담치료가 가능한 인원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변경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변경신청을 한 시설 또는 단체가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5.31>
⑦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내용이 기재된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⑧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시설이나 특정 범죄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자의 치료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법무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 결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시설이나 특정 범죄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자의 치료ㆍ개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