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ㆍ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7.12.12,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