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