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해당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12>